오늘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이 무엇인지, 일반 명예훼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자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,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되죠. 공소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명예훼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'사실'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 그 내용이 매우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 씨가 허위라고 주장한 5.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친고죄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씀드리면,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,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지난 2010년,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,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전 씨의 허위사실 적시 부분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만큼, 선례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11833302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